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

주휴수당이란?

 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현행법상 1주일 중에 1일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인데요. 주휴수당 지급기준으로 보면 주 5일 근무면 주 5일을 모두 나와서 개근 근무일 경우 나머지 2일 휴식일 중 1일을 주휴수당으로 지정을 해서 하루치 월급을 쉬어도 줘야한다는 말입니다.

 

 

 

주휴수당 계산법은?

 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 6시간을 주 5일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일을 근무하고 주말 2일은 쉬는이럴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 휴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에 대입해봤을대 계산을 해보면 7530원 x 6 = 45,180원이 일당이 됩니다. 그렇다면 5일을 다 나오고 2일을 쉰다면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7,530원을 더 지급해야합니다.

 

 

 일주일치 임금을 계산해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 일당이 45,180원이면 일주일 개근을 하였다면 45,180 x 6 = 271,080원을 지급해야합니다.

 

 

 

알바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면?
 이것은 단기 알바생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 모두 지급해야되는 금액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. 잘 알아야 당하지 않듯이 알바생 여러분들도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 주휴수당을 미집급 할 경우에는 근로기준법 제36조(금품청산)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 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 


 이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노동자로써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이고 노동법상으로도 나와 있는 만큼 잘 활용해서 피해보는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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